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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인권위원회] 2024년 온라인(런어스) 폭력예방 교육 이수 안내
날짜: 2024년 4월 19일

연세대학교 윤리인권위원회 성평등센터는 여성가족부와 교육부의 '모든 대학 구성원의 연 1회 폭력예방교육 의무 이수' 지침에 따라  폭력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가. 폭력예방교육 시행 근거법: 양성평등기본법 제 31조,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3

나. 의무 교육 기준

   - 교원 및 직원: 성폭력 예방교육, 성희롱 예방교육, 성매매 예방교육, 가정폭력 예방교육

   - 학생: 성폭력 예방교육, 가정폭력 예방교육

학내 모든 구성원이 적극적으로 폭력 예방 교육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 폭력예방교육 이수 방법 안내

     가. 온라인 교육: https://ys.learnus.org 사이트 내 비교과과정 [법정의무] 2024 연세대학교 폭력예방교육[신촌, 국제-교원, 학생용](신규) 수강 (붙임 안내문 참고)

     나. 타 대학 및 외부 기관에서 수료한 경우에는 수료증을 성평등센터 이메일(genderedu@yonsei.ac.kr)로 제출하여 이수자 등록 요청

■ 문의: genderedu@yonsei.ac.kr / 02-2123-2137

 

연세대학교 윤리인권위원회 성평등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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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4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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