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
교내 불법주차 단속 안내
총무팀에서는 올해부터 교내 불법주차단속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고자 하오니 교 내 구성원의 피해가 없도록 안내를 부탁드리며,
안전한 주차 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드립니다.
가. 단속 기간:2025년 3월부터 수시로 실시
나. 단속 구역: 신촌캠퍼스(상습 불법주차 지역 우선)
다. 단속 대상
1) 주차장이나 주차구역에 주차하지 아니한 차량
2) 보행자 및 다른 이동수단(차량, 이륜차, PM 등)의 통행을 방해한 차량
라. 조치 사항(불법주차 삼진아웃제)
마. 관련 규정
1) 주차관리규정 제14조(주차금지)
2) 주차관리규정 시행세칙 제7조(정기주차 등록 취소) 및 제8조(비등록차량 출입 제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