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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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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학대학원 학칙 시행세칙

제 1장 학업성적 및 출석, 수강요건

제 1조(학업성적) 매학기의 정기시험에 있어서 학점은 C-이상을 취득학점으로 계산하나 과정 수료 및 졸업사정에 있어서는 전 이수학과목의 성적 평균이 3.00이상이어야 한다.

제 2조(성적등급, 평점, 수강철회) 학업 성적의 등급과 평점 및 수강철회는 다음과 같다.

성적등급, 평점, 수강철회
등 급평 점비 고
A+
A0
A-
4.3
4.0
3.7
우수
B+
B0
B-
3.3
3.0
2.7
우량
C+
C0
C-
2.3
2.0
1.7
양호
F
W
P
NP
0
0
0
0
불량
WITHDRAW
합격
불합격

제 3조(성적평가) 성적평가는 일반대학원 성적평가 원칙에 따른다.

제 4조(수강철회) ① 수강과목을 계속 이수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지정된 기간에 해당 과목의 담당교수의 승인을 얻어 그 과목을 철회할 수 있다.
② 수강과목 철회 후에 잔여 신청과목의 최소 학점수는 4학점이상 이어야 한다.
③ 수강과목을 철회했을 때에는 다른 과목으로 대체 신청할 수 없으며, 철회한 과목은 성적평가에서 제외되나, 학적부상에는 ‘W’로 기재된다.

제 5조(출석일수) 매학기 수업의 출석상황이 수업일수의 3분의 2미만일 때는 그 과목의 학점은 자동적으로 F가 된다.

제 6조(5학기제 전공의 졸업요건) 석사과정 5학기제전공의 졸업요건은 다음과 같다.
   1. 5학기제전공의 학점제

      가. 총평량평균 3.00/4.30 이상으로 총 30학점 취득

      나. 전공별 세미나 교과목 4개 학기 이수(Pass) 및 제5학기 2학점 취득

      다. 전공학점 12학점(6개 교과목) 취득

      라. 연구윤리교육 이수(Pass)

      마. 외국어 자격요건 만족

      바. 제5학기에 4학점(2개 교과목)을 취득하여 졸업논문 4학점을 대체함

   2. 5학기제전공의 논문제

      가. 총평량평균 3.00/4.30 이상으로 총 30학점 취득

      나. 전공별 세미나 교과목 4개 학기 이수(Pass) 및 제5학기 2학점 취득

      다. 전공학점 12학점(6개 교과목) 취득

      라. 연구윤리교육 이수(Pass)

      마. 외국어 자격요건 만족

      바. 제4학기와 제5학기에 각각 논문지도 이수(Pass) 및 제5학기에 졸업논문 4학점 취득

  3. 연구과정: 삭제

  4. 세미나(종합강좌)제도: 삭제

  5. 논문지도 및 연구지도: 삭제

제 7조(4학기제 전공의 졸업요건) 석사과정 4학기제전공의 졸업요건은 다음과 같다.

  1. 총평량평균 3.00/4.30 이상으로 총 30학점 취득

  2. 매학기 전공별 세미나 교과목 2학점 취득

  3. 전공학점 12학점(6개 교과목) 취득(세미나 교과목 제외)

  4. 연구윤리교육 이수(Pass)

  5. 외국어 자격요건 만족

  6. 삭제

제 8조 삭제

제8조의2 삭제

 

제 2장 전공의 변경

제 9조(전공변경) 전공변경을 희망하는 자는 1학기 수료 이후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3장 시험의 유고 불응신고

제10조(시험불응신고) 정기시험중 유고로 응시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시험불응 신고서를 교학부에 제출하여 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시험불응신고서에는 아래와 같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신병으로 응시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공인병원에서 발행하는 진단서를 첨부, 제출한다.
   2. 입대 및 병무소집 관계로 응시하지 못한 자는 소집영장 또는 입대확인서 사본을 첨부, 제출한다.
   3. 직계가족의 사망으로 불응한 자는 증빙서류를 첨부, 제출한다.
   4. 그 밖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응시하지 못한 자는 그에 대한 증빙서류를 첨부, 제출한다.

제11조(추가시험) 불응신고서를 제출한 자 중 원장이 인정하는 자에 한하여 담당 교수의 재량에 따라 정해진 기일에 소정의 절차를 거쳐 추가시험에 응할 수 있다.

 

제 4장 학적

제12조(휴학사유) 의병 또는 의가사 등 상당한 이유로 미등록 휴학을 하고자 할 때는 휴학원서에 이유서 또는 진단서를 첨부하여 매학기 등록기간에 교학부에 제출하여 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3조(휴학기간) 휴학은 1개 학기 단위로 실시할 수 있으며, 통산 2회에 한하여 휴학할 수 있다. 다만, 입대휴학자와 임신, 출산 또는 만 8세 이하(취학 중인 경우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를 말한다)의 자녀 육아를 사유로 휴학하는 경우에는 휴학연한(1년)에 산입하지 않는다.

제14조(일반휴학의 제한) 입학 후 1학기 이상 이수하지 아니한 자의 일반휴학은 허가하지 아니한다.

제15조(등록금 대체 및 반환)
① 학기 3분의 2선에 해당일 이전에 입대휴학원을 제출하고 입대한 자는 제대후 복학하는 학기에 등록금을 대체한다.
② 일반휴학자의 등록금대체 및 반환은 관계법령에 따른다.
③ 입학등록을 마친후 입학이 취소된 경우에는 입학금을 제외한 납입금을 반환한다. 단, 학기 개시일 이후에는 관계 법령에 따른다.

 

제 5장 등록금 (개정 : 2008.11.30)

제16조(초과학기자) 초과학기자의 초과학기 기간의 등록금액은 일반대학원 규정에 준한다.

제17조(연구등록자) 삭제

 

제 6장 조건부진급 및 과락과목대체

제18조(조건부진급) 한 학기에 과목낙제 (F학점)가 2과목 이내일 경우에는 졸업전에 이를 재수강 또는 대체 수강하는 조건으로 진급을 허락할 수 있다.

제19조(추가학점신청)

① 5학기제전공의 학점제 선택자가 제1 ~ 제4학기 중 소정의 학점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 혹은 총 평량평균이 3.00/4.30에 미달할 경우에는 제4학기부터 2과목(4학점)까지 추가학점을 신청 할 수 있다.

② 4학기제 전공자가 제1 ~ 제3학기 중 소정의 학점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 혹은 총 평량평균이 3.00/4.30에 미달할 경우에는 제3학기 이후부터 2과목(4학점)까지 추가학점을 신청 할 수 있다.

제20조(4학기제 전공의 추가학점신청) 삭제

제21조(교과목의 재수강) ① 동일한 교과목을 재수강 하였을 때는 상향된 성적 및 학점만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한다.
② 인정된 학점은 성적증명서와 학적부상에 재수강된 과목임을 나타내는 “R”(Repeated Course)표시를 한다.
③ 위 1, 2항 및 제 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받지 못한 학점과 성적은 성적증명서상의 평점 계산(평량평균)에서 제외한다.

제22조(세미나 대체 수강) ① 세미나 제도는 공학대학원 학칙 시행세칙 제6조에 준한다.
② “이수미필” 인 세미나는 5개 학기에 전공주임교수가 지정한 전공 1과목(학점무)을 수강하는 것으로 대체한다.
③ 지정한 과목을 이수한 경우 평가는 P/NP로 한다.

 

제 7장 조기졸업

제23조(자격) 조기졸업 대상자는 입학 후 첫 학기의 성적이 4.1이상인 학생중 희망자로 한다. (단, 4학기제 전공은 제외한다)

제24조(평량평균) 조기졸업대상자는 학칙 제3장 제16조 및 제17조, 시행세칙 제4조의 규정을 따르며 매학기 평량평균이 각각 4.1/4.3 이상이어야 한다.

제25조(학기당 학점) 매학기 취득 학점은 학기당 6학점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조기졸업의 대상자격이 주어진 자에 한해서 학기당 2학점을 추가 신청할 수 있다.

제26조(학점제 필수) 조기졸업 신청자는 학점제를 필수적으로 하여야 한다.

제27조(성적 미취득자) 조기졸업신청자가 제4학기에 평량평균 4.1/4.3 이상 취득하지 못하였을 경우 제5학기 정규등록을 마치고 학점제를 선택하여 학기를 이수하여야 한다. 또한 학칙 시행세칙 제6조의 졸업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제 8장 징계

제28조(징계위원회) ① 징계의 사유가 발생하여 징계를 심의하고자 할 경우 원장은 징계위원회를 구성하여 소집한다.
② 징계위원회는 부원장을 포함하여 교수 3인 이상으로 구성하며, 해당 사안의 처리 기간 동안만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③ 징계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9조(논문에 대한 징계) 징계위원회에서는 제출된 학위논문이 위작 또는 대필, 중대한 표절로 판정될 경우 징계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제적, 학위취소를 할 수 있다.

제30조(준용) 징계에 관한 제반 사항은 본교 일반대학원의 ‘징계에 관한 시행세칙’을 준용한다.

 

부 칙

(1)본 학칙 시행세칙은 1976년 후기부터 적용한다.

(2)본 학칙 시행세칙은 1983년 전기부터 개정 시행한다.

(3)본 학칙 시행세칙은 1985년 전기부터 개정 시행한다.

(4)이 학칙 시행세칙은 1988년 3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5)이 개정세칙(제11조, 제15조)은 199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6)이 변경세칙(제4조, 제12조, 제16조, 제18조)은 1993년 11월 23일부터 시행한다.

(7)이 변경세칙(제15조 1항)은 199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8)이 변경세칙 (제4조6항)은 199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9)이 변경세칙(제1조, 제2조, 제4조, 제14조, 제19조, 제20조)은 1997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10) 이 변경세칙 제15조은 200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11) 이 변경세칙(제16조, 제18조)은 2001년 2월 부터 시행한다.

(12) 이 변경세칙(제21조 ①,②,③항, 제22조 ①,②,③항)은 2002년 3월부터 시행한다.

(13) 이 변경세칙(제4조 ①항4,5호, ②항 4호, 제4조의2, 제10조의2, 제15조 ⑥항, 제17조)은 2007년도 입학생부터 소급 적용한다.

(14) 이 변경세칙(제7장 제23조, 제24조, 제25조, 제26조, 제27조 )은 2007년도 3월부터 소급 적용한다.

(15) 이 개정세칙(제4조 전면개정, 제4조의2 삭제, 제4조의3 신설, 제15조 제6항 개정, 제5장 제목 개정, 제16조 개정, 제18조 삭제, 제20조의2 신설, 제23조 개정)은 2009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16) 이 개정세칙 (제10조의2 개정)은 2009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

(17) 이 개정세칙 (제4조의1, 2, 제 10조 개정)은 2011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18) 이 개정세칙 (제4조의1, 2 개정, 제8장 신설)은 2012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전에 제정된 규정은 이 규정에 의하여 제정된 것으로 본다.

(19) 이 개정세칙 (제4조의 1, 2 신설)은 2015학년도 전기 신입생부터 적용하기로 한다.

(20)이 개정세칙 제7조(테크노인문학전공의 졸업요건), 8조(공학경영전공의 졸업요건) 1항, 2항, 제20조(공학경영전공과 테크노인문학전공 추가학점신청), 제23조(자격)은 2016년 3월 입학생부터 시행한다.

(21)이 개정세칙 제 13조(휴학기간)는 2016년 3월부터 시행한다.

(22)이 개정세칙 제6조(졸업요건), 제13조(휴학기간), 제23조(자격)은 2017년 3월 20일부터 시행한다.

(23) 이 개정세칙 제 7조(테크노인문학전공의 졸업요건)은 2018년 2월 졸업생부터 시행한다.

(24) 이 개정 세칙(제1장 제8조의2)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5) 이 개정 세칙(제6조, 제7조, 제8조, 제8조의2, 제19조, 제20조, 제22조)은 2021년 8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의 시행 이전에 발생한 사건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26) 이 개정 세칙(제7조의 6)은 2022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27)  이 개정 세칙(제1장 제6조의 1 바, 제7장 제27조)은  2023년 2월 졸업 대상자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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