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
연세대학교 윤리인권위원회 성평등센터는 여성가족부와 교육부의 '모든 대학 구성원의 연 1회 폭력예방교육 의무 이수' 지침에 따라 폭력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가. 폭력예방교육 시행 근거법: 양성평등기본법 제 31조,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3 나. 의무 교육 기준 - 교원 및 직원: 성폭력 예방교육, 성희롱 예방교육, 성매매 예방교육, 가정폭력 예방교육 - 학생: 성폭력 예방교육, 가정폭력 예방교육 |
학내 모든 구성원이 적극적으로 폭력 예방 교육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 폭력예방교육 이수 방법 안내
가. 온라인 교육: https://ys.learnus.org 사이트 내 비교과과정 [법정의무] 2024 연세대학교 폭력예방교육[신촌, 국제-교원, 학생용](신규) 수강 (붙임 안내문 참고)
나. 타 대학 및 외부 기관에서 수료한 경우에는 수료증을 성평등센터 이메일(genderedu@yonsei.ac.kr)로 제출하여 이수자 등록 요청
■ 문의: genderedu@yonsei.ac.kr / 02-2123-2137
연세대학교 윤리인권위원회 성평등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