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 소개
공학대학원 학칙
제 1 장 총칙
제 1조(목적) 공학대학원은(이하 대학원)은 기독교 정신에 입각하여 공학 이론과 경영학 및 인문학적 소양을 과학적 방법으로 교수하고 연구하여 창의적 리더십을 갖춘 고급 공학인을 양성함으로써 산업계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과정) 본 대학원에는 석사학위과정 및 공학최고위과정을 둔다
제 3조(정원) 본 대학원의 입학정원은 교육부 및 본교 정책에 따라 승인된 범위 내에서 운영한다.
제 4조(정원외) 교육부령이 정하는 위탁학생인 경우 정원외로 본다.
제 5조(전공) 본 대학원의 학생정원은 석사과정 총 250명이며, 본 대학원에 설치하는 석사학위과정의 전공분야는 다음과 같다.
구분 | 전공분야 | 학기제 |
---|---|---|
본교(신촌) | 건축공학, 도시계획, 산업정보경영, 전기전자공학, 컴퓨터공학, ICT융합공학*, 기계공학, 건설환경및방재안전공학 | 5학기 |
공학경영, 테크노인문학, 신발전공학과(계약학과), 인공지능, 신에너지공학, 컴퓨터소프트웨어, 정보·산업경영, 방위산업혁신공학과(계약학과) |
4학기 |
* 2023학년도 이전 입학생에게는 통신·방송공학 전공명을 적용한다.
제 2 장 입학 및 재입학
제 6조(입학시기) 본 대학원의 입학시기(재입학 포함)는 매 학기초 2주일 이내로 한다.
제 7조(입학자격) 본 대학원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 중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본 대학원에서 실시하는 전형에 합격하여야 한다.
1. 국내외 4년제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받은 자
2. 구 대학령에 의거 대학을 졸업한 자
3. 기타 법령에 의하여 위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제 8조(지원절차) 본 대학원에 입학을 희망하는 자는 본 대학원에서 실시하는 입학전형에 합격하고 대학원 운영위원회를 거쳐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지원하는 자는 소정의 서류와 입학전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 9조(재입학) 학칙에 의거한 사유로 제적된 자가 재입학을 원하는 경우에는 입학정원에 결손인원이 있을 때 재입학 심사 후 해당자의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1. 재입학 허가는 1회에 한한다.
2. 재입학을 원하는 자는 소정의 원서, 사유서, 성적증명서, 학업계획서를 갖추어 제출하여야 한다.
3. 재입학이 허가된 자는 본교의 「등록제도 운영에 관한 시행세칙」등 관련규정에 따라 등록금 이외에 재입학 수속비를 납입할 수 있다.
4. 재입학의 시기는 제적된 당 학기로부터 1년이 지난 후에 가능하다.
제 3 장 등록 및 학적
제10조(등록) 학생은 매 학기초 학교에서 정한 소정의 등록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11조(등록생의 권한) 등록을 한 학생은 학점이수 및 각종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으며, 학위논문 연구지도를 받을 수 있다.
제12조(등록금감면) 입학금, 등록금은 결석, 제적 또는 기타의 다른 이유로 감면되지 않는다.
제13조(등록금 반환) 이미 납입한 등록금의 반환에 관해서는 『등록제도 운영에 관한 시행세칙』에 따른다.
제14조(휴학)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휴학을 하고자 할때에는 휴학원서를 제출하여 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휴학 할 수 있다.
제15조(복학) 휴학자가 복학하고자 할때는 매학기 등록기간 전에 복학원서를 교학부에 제출하여 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6조(퇴학) 질병 또는 기타 사정으로 인하여 자진 퇴학하고자 할 때는 그 사유서를 첨부하여 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7조(제적) 학생으로서 다음 사항 중 각호1에 해당할 때는 이를 제적한다.
1. 학력부실 또는 학력을 위조한 자
2. 소정기간내에 등록하지 아니한 자
3. 휴학기간 만료 후 소정기간내에 등록하지 아니한 자
4. 공학대학원 운영위원회에서 품행이 불량하여 개선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된 자
5. 공학대학원 운영위원회에서 수업을 방해하거나 수업에 지장이 초래했다고 인정된 자
6. 한 학기에 세과목이상 F학점(세미나는 “이수미필”)을 취득한 자
7. 총 재학기간 입학 후 5년(10학기)를 초과한 자
제 4 장 수업 및 학점
제18조(수업) 수업은 야간에 진행한다. 다만, 계약학과의 경우 주말에 진행할 수 있다.
제19조(수업연한) ①본 대학원의 석사학위과정(이하 ‘5학기제 전공’)의 수업연한은 2년 6개월로 하고, 공학경영전공, 테크노인문학전공, 인공지능전공, 신에너지공학, 컴퓨터소프트웨어, 정보·산업경영, 신발전공학과(계약학과), 방위산업혁신공학과(계약학과)(이하 ‘4학기제 전공’) 수업연한은 2년으로 한다.
② 석사학위과정의 재학연한은 총 5년을 초과 할 수 없다. 다만, 휴학기간은 재학연한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5학기제 전공 학생의 경우, 공학대학원 학칙 시행세칙에 의해 조기에 졸업학점을 이수한 자는 재학 기간을 최단 2년으로 단축할 수 있다.
제20조(이수과목) 이수과목은 교과과정표에 따라 전공·선택과목을 이수하되, 주임교수의 지도를 받도록 한다.
제21조(이수학점) 석사과정의 학생이 재학중 취득하여야 할 최저학점은 30학점으로 한다.
제22조(학위논문) 논문제를 선택한 학생은 지도교수의 지시에 따라 전공분야에 관련된 학위논문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23조(학기당 취득학점) 학생은 매학기 6학점까지 취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4학기제 전공의 학생은 매 학기 9학점까지 취득할 수 있다.
제24조(학점인정) 학점의 인정은 강의시간의 2/3이상을 출석하고, 학업성적등급이 C-이상일 때 학점을 인정한다.
제25조(학위논문제출자격) 논문제 선택자가 석사과정을 수료하기 위하여 학위논문을 제출하고자 할 경우 다음 요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① 24학점 이상 취득하였으며, 취득학점의 총평량평균이 3.00/4.30(B0)이상
② 외국어 자격요건 만족
③ 5학기 이상 등록
④ 논문심사에 관한 사항은 <학위논문 지도에 관한 내규>에 따른다.
제26조(석사과정 수료) 삭제
제 5장 학위수여
제27조(학위수여) 학위수여에 관한 소정의 요건을 갖춘 자에게는 본 대학원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학위를 수여한다.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공학대학원 <학위수여에 관한 내규>에 따른다.
제28조(학위수여 취소) 총장은 학위를 받은 자가 해당 학위를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에는 본교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학위 수여를 취소 할 수 있다.
제 6장 연구과정 및 공개강좌
제29조(연구과정생)삭제
제30조(공개강좌) 본 대학원은 필요에 따라 공개강좌 또는 강습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공개강좌의 제목, 기간, 수강인원, 장소, 기타에 관한 사항은 원장이 본 대학원 운영위원회의 결의와 총장의 승인을 얻어 따로 정한다.
제 7장 조 직
제31조(조직) 본 대학원에는 원장과 부원장 및 필요한 교원과 행정팀을 둔다.
제32조(전공주임교수) 각 전공 및 학과(계약학과)에는 주임교수를 둔다.
제33조(운영위원회) 본 대학원에는 운영위원회를 두며 운영위원 선출은 원장이 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34조(운영위원회 심의사항) 운영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1. 학생의 입학, 퇴학, 과정의 수료 인정에 관한 사항
2. 전공의 개폐 및 학생 정원에 관한 사항
3. 학위 또는 대학원에 관한 제 규정과 내규 등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4. 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
5. 공개강좌 운영에 관한 사항
6. 기타 본 대학원 학사에 관한 사항
제34조의 2 (대학원위원회)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은 본교 「대학원위원회 규정」제2조 제2항에 따라 본교 대학원위원회의 별도 심의를 거쳐야한다.
1. 학과(계약학과포함) 또는 전공의 설치․폐지․명칭 변경에 관한 사항
2. 총 입학정원 증원 및 대학원간 정원조정 사항
3. 학위수여요건 변경 사항
4. 학위수여 취소사항
5. 대학원간 통합관리 및 연계․협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6. 대학원 상호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협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제35조(의결방법) 운영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원장이 소집하며 의장이 된다.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장 교내 타 대학원에서 이수한 학점의 인정
제36조 ① 일반대학원과 전문대학원, 타 특수대학원에 개설된 과목을 이수하는 경우 해당 학점은 공학대학원의 졸업에 필요한 이수학점으로 6학점까지 인정한다. 이 학점은 전공 학점으로 인정 혹은 대체인정되지 않는다.
② 3학점의 과목을 이수했을 경우 졸업학점으로는 2학점만 가산한다.
③ 학점을 인정받고자 할 경우 소정의 양식에 전공주임교수의 사전 승인을 받아 교학부로 제출해야 한다.
제37조(제출서류) <삭제>
제 9장 상벌
제38조(장학금) 본 대학원 학생으로서 타의 모범이 되고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에게는 장학금을 지급한다.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본 대학원 장학금지급관련내규에 따른다.
제39조(징계) 본 대학원 학생으로서 그 본분에 위배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이를 징계할 수 있다.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제10장 계약학과
제40조 (계약학과 설립목적) 이 규정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연세대학교 학칙」 에 따라 계약에 의한 학과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1조 (계약학과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계약학과라 함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산업체 등이 그 소속 직원의 재교육이나 직무능력 향상 또는 전직교육을 위하여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본교와 협약을 체결하여 설치·운영하는 학과를 말한다.
제42조 (계약학과의 명칭·학생 정원 등) 계약학과의 명칭·학생정원 및 수여학위명은 [별표 1]과 같다.
[별표1]
학과명칭 | 학위과정 | 정원(명) | 학위명 | 주관대학(원) |
---|---|---|---|---|
신발전공학과 | 석사과정 | 30명 | 공학석사 | 공학대학원 |
방위산업혁신공학과 | 석사과정 | 12명 | 공학석사 | 공학대학원 |
제43조 (계약학과의 설치) 계약학과를 신설하는 경우 본교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재가를 받아야 한다.
제44조 (계약학과의 운영) ① 계약학과의 학사관리는 관련 대학(원)장이 관장한다. ② 계약학과의 합리적이고 발전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45조 (계약학과의 운영경비 부담) 계약학과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및 그 부담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 등과의 협약 체결시 상호협의에 의하여 정하되,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 등의 부담금은 계약학과 등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100분의 50이상이어야 한다.
제46조 (계약학과 입학자격 및 전형) 계약학과의 입학자격은 「공학대학원 학칙」에 정한 바에 따라 해당 학위과정의 입학자격을 갖춘 자로 하되, 입학지원자가 계약 상대기관에 소속되어 있어야 한다.
제47조 (계약학과 학기 및 수업일수) ① 계약학과의 학기는 매 학년도 2학기제를 원칙으로 하되, 계약에 의하여 방학 등을 이용한 집중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수업은 출석수업, 현장실습수업, 원격수업, 그 밖에 교육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되, 계약에 의하여 수업장소 및 방법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48조 (계약학과 교육과정의 편성·운영) ① 교육과정의 편성 및 운영은 「공학대학원 학칙」의 정한 바에 따르되,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 등의 요구사항을 반영한다. ② 계약학과에 입학한 자가 교육과정과 관계되는 근무경력을 가진 경우에는 당해 계약학과의 교육과정 100분의 20까지 교육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세부적인 인정기준과 학적부 표시방법 등은 운영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
제49조 (계약학과 학위수여) 학위수여의 요건을 갖춘 자에게 학위를 수여한다.
제50조 (계약학과 준용규정)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일반대학원 학칙」 및 「계약학과 운영에 관한 시행세칙」을 준용한다.
제11장 준용
제51조(준용규정) 본 학칙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는 일반대학원 학칙을 준용한다.
부 칙
(1)(시행일)본 학칙은 197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1976년 1학기 및 그 이전에 입학한 자는 구 학칙의 적용을 받는다.
(2)(준용규정)학년, 학기, 휴일, 상벌, 기타 본 학칙에 특히 규정되어 있지 않는 사항에 관하여서는 연세대학교 학칙에 따르고 본 학칙 시행을 위한 세칙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다만, 학위수여 및 연구과정규정은 따로 정한다.
(3)본 학칙은 1982년 제1학기부터 개정 시행한다.
(4)본 학칙은 1983년 제1학기부터 개정 시행한다.
(5)본 학칙은 1985년 제1학기부터 개정 시행한다.
(6)이 학칙(제4조)은 1993년 제1학기부터 시행한다.
(7)이 학칙은 1993년 10월 26일부터 시행한다.
(8)이 변경학칙(제15조, 제20조의 2)은 1993년 11월 23일부터 시행한다.
(9)이 변경학칙(제4조)은 199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10)이 변경학칙(제22조)은 199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11)이 변경학칙(제31조)은 199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12)이 변경학칙(제3조, 제14조, 제15조, 제20조, 제24조, 제30조,제33조)은 1997년 입학생부터 적용된다.
(13)이 변경학칙(제15조, 제21조 ②항, ④항)은 2002년 3월 1일부터 시행하나, 2002년 3월이전 수료자는 이전 학칙을 적용한다.
(14)이 변경학칙 제4조의 2는 2006년 9월 27일부터 소급 적용한다.
(15)이 변경학칙 제23조, 제23조의 2는 2006년 12월 20일부터 소급 적용한다.
(16)이 개정학칙 (제2조 개정, 제3조 개정, 제4조 개정, 제4조의 2 삭제, 제9조 개정, 제10조 개정, 제11조 개정, 제13조 개정, 제17조 개정, 제6장 삭제, 제33조 삭제)은 2009년 3월1일부터 적용한다.
(17) 개정학칙(제4조 개정)은 2009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
(18) 개정학칙(제4조 개정)은 2010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19) 개정학칙(제4조 제23조 개정)은 2011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20) 개정학칙(제26조 개정, 제26조의 2 신설, 제34조 신설)은 2012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21) 개정학칙(제9장 계약학과 신설, 제35조, 제36조, 제37조, 제38조, 제39조, 제40조, 제41조, 제42조, 제43조, 제44조, 제45조 신설)은 2013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22) 개정학칙(제9장 계약학과 신설, 별표1 학과명 추가)은 2013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
(23) 개정학칙 제1장 제4조(전공-기계공학과 전공신설)은 2015년 3월 입학생부터 시행한다.
(24) 이 개정학칙(전문개정)은 2015년 00월 00일부터 시행한다. 단 제28조는 이전 졸업생들에게도 소급하여 적용하며, 제28조와 제34조의 2 발효전에 시행한 사항들은 이 학칙에 따라 시행한 것으로 본다.
(25) 이 개정학칙 제1장 제4조(전공-신소재융합공학전공신설)은 2016년 3월 입학생부터 시행한다.
(26) 이 개정학칙 제1장 제5조(전공)은 2016년 3월 입학생부터 시행한다.
(27)이 개정학칙 제19조(수업연한), 제23조(학기당 취득학점)은 2016년 3월 입학생부터 시행한다.
(28) 이 개정학칙 제5조(전공)은 2017년 3월 입학생부터 시행한다.
(29) 이 개정학칙 제1조(목적), 제2조(과정), 제5조(전공), 제7조(입학자격), 제16조(퇴학), 제18조(수업), 제19조(수업연한), 제23조(학기당 취득학점), 제25조(학위논문제출자격), 제29조, 제32조(전공주임교수), 제33조(운영위원회)는 2017년 3월 27일부터 적용한다.
(30) 이 개정 규정(제5조)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31) 이 개정 규정(제36조, 제37조)은 201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32) 이 개정 규정(제9조, 제9조제2호, 제19조, 제23조)은 202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33) 이 개정 규정(제5조, 제22조, 제25조, 제26조)은 2021년 8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의 시행 이전에 발생한 사건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34) 이 개정 규정(제5조, 제19조)은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35) 이 개정 학칙(제5조, 제19조)은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통신·방송공학에서 ICT융합공학으로 전공명 변경은 2023학년도 1학기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36) 이 개정 학칙(제5조)은 202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4.5.1.>
(37) (시행일) 이 개정 학칙 제9조, 제9조 제2호는 2024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4.6.25.>
(38) (시행일) 이 개정 학칙 제5조는 202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4.8.22.>
(39) (시행일) 이 개정 학칙 제5조, 제19조, 제42조 [별표1]은 202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