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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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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어 자격 요건에 관한 내규

외국어 자격 요건에 관한 내규

제1조(목적) 본 내규는 공학대학원 학위수여규정에 정한 사항을 집행하기 위한 세부사항과 그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인공지능전공 종합시험) 삭제

제3조(외국어 자격 요건) ① 외국어자격요건은 다음 중 한가지 요건을 졸업사정 전까지 만족하면 충족하는 것으로 한다.
   1. <공학실무영어> 교과목 수강 후 B0이상의 학점을 취득할 경우
   2. TOEFL iBT 61점(CBT 173점, PBT 500점), TOEIC 700점, New TEPS 264점, OPIc IL, IELTS 6.0, TOEIC Speaking Intermediate Mid 3(130점 이상) 이상의 성적표를 제출할 경우

제4조(응시절차) 삭제

제5조(시험과목 및 방법) 이동
① 이동

제6조(출제범위)이동
① 이동
② 삭제

제7조(합격인정) 이동
① 이동
② 삭제
③ 이동

제8조(재시험) 이동
① 이동
② 삭제

제9조(합격인준) 이동

 

부 칙

(1) 본 내규는 1977년 2학기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1976년 이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2)본 내규는 1982년 1학기부터 개정 시행한다.

(3) 본 내규는 1985년 1학기부터 개정 시행한다.

(4) 본 내규는 1992년 1학기부터 개정 시행한다.

(5) 본 개정 내규(제2조2항, 제8조1항, 제10조1항)는 1994년 1학기부터 시행한다.

(6) 본 개정내규(제3조)는 1997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7) 본 개정내규(제2조 개정, 제3조 제1항 제1호 개정, 제3조 제1항 제3호 신설, 제3조 제2항 개정)는 2009년 3월1일부터 적용한다.

(8) 본 개정내규(제3조2항, 제7조 1, 2항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9) 본 개정내규(제3조의 4 신설)는 2015학년도 전기 신입생부터 적용하기로 한다.

(10)이 개정내규 제3조(응시자격) 3항은 2016년 3월 입학생부터 시행한다.

(11) 본 개정내규(제5조2항, 제7조3항1호,제7조3항3호)는 2016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12)이 개정규정 제2조(종합시험), 제3조(외국어 자격 요건)은 2017년 3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이전 내규의 제4조(응시절차), 제5조(시험과목 및 방법), 제6조(출제범위), 제7조(합격인정), 제8조(재시험)은 제2조(종합시험)과 제3조(외국어 자격 요건)으로 통합.

(14) 이 개정 규정(제2조제6항제3호, 제3조는 202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15) 이 개정규정(제2조)은 2021년 8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의 시행 이전에 발생한 사건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16) 이 개정규정(제2조, 제3조 제1항 제2호)은 2022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17) 이 개정 규정(제3조 제1항 제2호)은 202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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