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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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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논문 지도에 관한 내규

학위논문 지도에 관한 내규

제1조(목적) 본 내규는 공학대학원학위논문의작성, 제출, 심사 및 최종구두시험에 관련된 세칙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학위논문작성절차)①학위논문은 국문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학위과정에 있어 그 내용과 진행절차는 다음과 같다.
② 석사학위논문: 전공분야에 대한 견실한 기본지식이 밑바탕이 되어 있음을 나타내고 다루는 주제가 학술적 타당성이 있게 조직되고 서술되어야 한다.
③ 논문작성진행절차: 석사 2학기초에 “지도교수 배정신청서”를 공학대학원에 제출하여 지도교수를 배정받은 후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논문 작성을 진행한다.
   1. 3학기 초에 지도교수를 경유하여 논문연구계획서를 제출함
   2. 3개 학기동안 논문지도교수의 지도를 받음
   3. 4학기 초에 중간보고서를 제출하고, 논문지도교수와 전공주임교수의 승인을 받음
   4. 5학기중에 논문원고 3부를 제출하여 예비심사를 받음
   5. 예비심사에서 지적된 사항을 보완한 후 논문 인쇄허가를 받음
   6. 공학대학원 내규에 부합되는 인쇄논문은 소정의 부수를 제출함

제3조(학위논문제출자격) 다음의 요건을 갖춘 자는 예비심사를 위하여 학위논문 원고를 제출할 수 있다.
① 석사학위과정
   1. 외국어 자격 요건을 갖춘 자
   2. 논문연구계획서의 승인을 받고 2학기 이상 논문지도를 받은 자
   3. 입학일로부터 5년 이내에 학위논문이 본 심사를 완료 예정인 자
   4. 24학점 이상 취득하고 총평량 평균이 3.00/4.30(B0) 이상인 자
② (자격심의) 운영위원회는 논문제출자의 자격을 심의 인준한다.

제4조(논문지도교수 및 심사위원)
① 지도교수
   1. (지도교수자격)-본 대학교의 전임교원이 논문지도교수가 된다.
   2. (지도교수 배정시기)-석사과정 2학기초에 논문지도교수 배정 신청서를 소정 기일내에 제출하여 지도교수를 배정받는다.
   3. (지도교수 결정)-(1) 각 전공주임교수는 2학기생의 논문지도 신청에 따라 논문지도교수를 공학대학원장에게 제청한다.
   (1) 공학대학원장은 제청된 논문지도교수를 공학대학원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여 지도교수를 확정하고 논문지도를 위촉한다.
② 심사위원
   1. (심사위원배정시기)-각 전공주임교수는 논문 제출자가 있을 때 논문 심사위원을 공학대학원장에게 제청하여야 한다.
   2. (심사위원선정방법 및 기능)-공학대학원장은 이를 공학대학원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위원을 확정하고 논문의 예비심사 및 최종 본 심사를 위촉한다.
   3. (심사위원 구성)-심사위원은 석사학위논문인 경우 3인으로 하고, 논문 지도교수는 자동적으로 심사위원이 된다. 석사 학위논문 심사위원은 1인 이내의 외부인사로 구성할 수도 있다.
③ (심사위원장)-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논문지도교수는 심사위원으로 구성된 논문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이 되어 심사의 진행을 담당하고 심사결과를 대학원장에게 보고한다. 심사위원장은 의결에 있어 기타 심사위원과 동일한 권한을 갖는다.

제5조
① (예비심사원고 및 제출부수)-석사학위 논문작성자는 예비심사를 위하여 3부의 원고를 작성하여 지도교수의 승인을 받다. 소정 기일내에 공학대학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본심사용 학위논문)
   1. (최종학위논문작성 및 논문인쇄허가서)-논문제출자는 논문지도교수의 지도하에 예비심사에서의 수정.보완 지시를 충실히 이행하여 논문을 최종적으로 작성하고, 소정기일안에 논문 인쇄허가서(지도교수 확인)를 대학원에 제출한다.
   2. (학위논문체제)-학위논문체제는 일반대학원 내규 및 시행세칙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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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학위논문제출부수) 완성된 학위논문 1부는 교학부에 제출하여야 하며, 학술정보원 홈페이지(http://library.yonsei.ac.kr)에 파일을 첨부하여 등록한 후, 확인서 등을 출력하여 학위논문 8부와 같이 학술정보원 수서계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논문심사)
① (예비심사)
   1. 각 심사위원은 제출된 논문원고를 면밀히 검토한다.
   2. 논문 제출자는 심사위원 참석하에 각 전공별로 공개 학술발표회를 통하여 1회이상 논문을 발표하여야 한다.
   3. 심사위원 및 방청자는 논문발표자에게 관련된 질의를 할 수 있다.
   4. 심사위원장은 각 심사위원의 의견을 통합하여 소정기일내에 예비심사결과를 공학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논문예비심사 판정) 논문 예비심사에 있어서 심사위원은 논문제출자의 연구태도, 논문본문이 부실하여 당해 학기내에 완성 가능성이 없다고 판정할 때는 논문의 본심사를 1학기 이상 연기할 수 있다. 판정을 가, 부로 평가하며 예심의 통과는 3인중 2인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본 심사)
   1. 학위논문의 본 심사는 공학대학원장이 지정하는 장소와 시간에 심사위원이 이를 행한다.
   2. 학위논문 심사상 필요할 때는 논문심사위원은 논문제출자에 대하여 부문, 역본, 또는 모형 기타자료를 제출케 할 수 있다.
   3. 본 심사는 논문의 예비심사에서 지적된 사항의 수정 보완이 이루어졌는가를 검토하고 내용과 체계상으로 학위논문으로서의 결함이 있는 가를 판정한다.
   4. 학위논문의 본 심사는 소정의 기일내에 완료되어야 한다.
   5. (최종 논문평가방법)-학위논문의 심사평가는 100점 만점으로하여 석사학위논문에 있어서는 심사위원 2인 이상이 70점 이상으로 평가할 경우 합격으로 간주하며. 성적은 등급평가 한다.
   6. (구두시험)-논문제출자에 대해서 논문심사위원은 본 심사와 병행하여 논문에 관련된 문제에 대하여 구두시험을 행한다. 구두시험의 평가방법은 논문 본심사(위5호)의 평가방법을 따른다.
   7. (학위논문 재심사)-학위논문 본심사에 불합격한 논문제출자는 차후 1회에 한하여 1학기 이상 경과한 후에 다시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다.
   8. 삭제

 

부칙

(1)본 내규는 1972년 1학기부터 시행한다.

(2)본 내규는 1982년 제 1학기부터 개정 시행한다.

(3)본 변경 배규(제2조2항6호, 제6조2항5호)는 1994년3월 1일부터 시행한다.

(4) 본 개정 내규 (제5조 2항 8호 삭제)는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5) 본 개정 내규 (제3조 1항 2호)는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6) 본 개정 내규 제3조(학위논문제출자격)은 2017년 3월 20일부터 시행한다.

(7) 이 개정 규정(제2조)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2019-1학기에 석사 4학기 혹은 5학기인 학생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8) 이 개정 규정(제5조제2호)는 202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9) 이 개정 규정(제3조)은 2021년 8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의 시행 이전에 발생한 사건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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