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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수여에 관한 내규
학위수여에 관한 내규
제1조(목적) 학위수여에 관한 내규는 학칙에 의거 5학기제 석사과정의 학위논문제, 학점제 및 4학기제 석사과정의 학위수여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종합시험)① (삭제)
② (삭제)
③ (삭제)
④ (삭제)
제3조(논문심사)
① 논문제 선택자의 학위논문을 심사 대상으로 하며, 논문 심사는 공학대학원장이 임명한 석사학위 논문심사 위원이 담당한다.
② 논문의 심사는 내용에 대한 심사와 전공분야에 관한 면접시험으로 구분한다.
③ 논문의 합격 인정은 내용 및 면접시험에서 모두 70점 이상을 받아야 한다.
④ 심사위원은 3인 이상으로 하고 위원 2/3이상의 찬성으로 합격한다. 대학원장은 위원중 1인을 위원장으로 정하여 심사의 진행을 주관하게 한다. 다만, 위원장은 심사할 때 동등한 자격을 가진다.
⑤ 심사에 합격한 자에게는 운영위원회의 최종 졸업사정을 거쳐 공학석사 학위를 수여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논문에 합격하더라도 졸업을 할 수 없다.
1.총평량평균이 3.00/4.30미만인 경우
2.세미나 5개 학기를 이수하지 않은 경우
⑥ 석사학위 수여는 아래의 서식에 의한다.
제 호 |
Master’s Degree |
학 위 기 |
이름 생년월일 생 석사명/과정명 |
학위등록번호:공학원(석) |
위 사람은 우리 대학원 소정의 전 과정을 이수하고 석사의 자격을 얻었으므로 이를 인정하여 증서를 수여함 |
200 년 월 일 |
공학대학원 원장 |
총장 |
제4조(학점제 선택) 삭제
제 5조(4학기제) 학칙 시행세칙 졸업요건을 갖춘 자는 공학석사학위를 수여한다. 단, 테크노인문학전공자는 문학석사 학위를 취득할 수 있다.
부칙
(1) 이 변경규정(제2조3항, 제3조6항1호)은 1993년 11월 23일부터 시행한다.
(2) 이 변경규정(제2조,제3조)은 1997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3) 이 변경규정(제1조, 제3조 ③항 삭제후 ④항은③ 항, ⑤항은 ④항, ⑥항은 ⑤항, ⑦항은 ⑥항, ⑧항은 ⑦항으로 조정, 제4조)은 2002년 3월 1일부터 시행하되, 2002년 3월이전 수료자는 이전 학칙을 적용한다.
(4) 이 변경규정 (제3조 제6항)은 2006년 9월 27일부터 소급 적용한다.
(5) 이 개정규정 (제1조 개정, 제2조 제3항 개정, 제3조 6항, 제5조 신설)은 2009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6) 이 개정규정 (제3조 6항, 제4조 3항, 4항, 1,2,3,4호)은 2014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
(7) 이 개정내규 제1조(목적), 제5조(4학기제)는 2016년 3월 입학생부터 시행한다.
(8)이 개정내규 제1조(목적), 제2조(종합시험), 제3조(논문심사)는 2017년 3월 20일부터 시행한다.
(9) (시행일) 이 개정 규정(제4조)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10) 이 개정규정(제2조, 제3조 1항, 제4조)은 2021년 8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의 시행 이전에 발생한 사건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11) 이 개정규정(제1조, 제2조 1항)은 2022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