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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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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학최고위과정 운영에 관한 내규

공학최고위과정 운영에 관한 내규

개정 : 2015. 8

제 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내규는 본 공학대학원 학칙 제30조에 의해 설치된 공학최고위과정을 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이 과정의 명칭은 연세대학교 공학대학원 공학최고위과정(약칭:최고위과정)이라 칭한다.

제3조(운영) 이 과정은 단기 공개강좌로서 운영한다.

제 2장 운영위원회

제4조(운영위원회) 이 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학대학원 운영위원회를 둔다.

제5조(심의사항) 운영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제 규정류 제정에 관한 사항
   2. 학사운영 및 기타사항

제6조(운영위원임기) 공학대학원장은 운영위원을 위촉하며 그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될 수 있다.

제 3장 모집과 전형방법

제7조(모집인원) 이 과정의 모집인원은 50명내외로 한다.

제8조(입학자격) 이 과정의 입학자격은 사 기업체의 장 및 임원, 정부투자기관의 장 및 임원, 금융기관의 간부, 언론기관의 간부, 교육책임자, 고급공무원, 국회의원, 군장성, 정당의 간부 기타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 한다.

제9조(구비서류) 이 과정에 입학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입학지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전형방법) 입학전형은 서류심사로 한다.

제 4장 수강 및 등록

제11조(수강기간) 본 과정의 수강기간은 30주내(주당 1일)로 한다.

제 12조 (수강등록)① 수강자는 소정의 등록금을 지정된 기간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등록금이라함은 학사진행비를 포함한 일체의 납입금을 지칭한다.
③ 등록금 반환 시점은 다음과 같다.

   1. 최고위과정 입학식 이전 : 등록금 전액 반환.
   2. 최고위과정 입학식 이후 개강 전 : 등록금 1/2 반환.
   3. 최고위과정 개강 후 1주 이내 : 등록금 1/3 반환.
   4. 최고위과정 개강 후 1주 이후 및 징계 제적 처리된 자는 등록금 반환 없음.

제 5장 수 료

제13조(수료기준) 수강 기간 중 일정기간 출석한 자를 수료자로 인정한다. 다만, 사업상 해외출장, 병환 및 불가피한 결석은 사유서를 제출하면 참작할 수 있다.

제14조(수료증서수여) 소정의 과정을 이수한 자에게는 수료증서를 수여한다.

제 6장 표 창

제15조(표창) 재학기간 중 학업성적이 우수하거나 최고위자과정 또는 연세대학교의 발전에 공헌이 큰 자에게는 표창할 수 있다.

제 7장 장학금 지급

제 16조 (적용범위) 본 대학원 최고위과정 장학금 지급과 장학생 선정기준에 관한 사항은 본 내규에 의한다.

제 17조 (장학위원회) 본 대학원에 공학대학원 장학위원회를 두고, 장학위원회는 본 대학원 운영위원회로 대신한다.

제 18조 (선정 및 금액) 사회공헌도 및 공학대학원 발전기여도를 고려하여 공학대학원 장학위원회에서 전액 및 부분 장학금을 결정한다.

제 19조 (준용) 이 내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운영위원회를 거쳐 원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1)이 규정은 1986년 9월 13일부터 시행한다.

(2)이 개정규정( 제1조 개정, 제11조 개정, 제12조 개정)은 2008년 3월 1일부터 소급적용한다.

(3) 본 개정내규는 2015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4) 이 개정내규 제12조(수강등록), 제16조(적용범위), 제17조(장학위원회), 제18조(선정 및 금액)는 2017년 3월 27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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