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 소개
공학대학원 장학금 지급에 관한 내규
공학대학원 장학금 지급에 관한 내규
제1조(목적)본 내규는 공학대학원 장학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본 대학원 장학금 지급과 장학생 선정기준에 관한 사항은 본 내규에 따른다.
제3조(장학금의 종류) 본 대학원 장학금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공학대학원 일반장학금
2. 공학대학원 특별장학금
①원우회 장학금 ②수업조교 장학금 ③기타 장학금
제4조(선정 및 지급대상) 공학대학원 장학금을 다음과 같은 학생들에게 지급한다.
1. 공학대학원 일반장학금
① 학업에 열의가 있고 모범적인 자로서 전공주임교수가 추천하는 자
② 전공 내 성적우수자로서 해당 전공주임교수가 추천하는 자
2. 공학대학원 특별장학금
① 원우회 장학금
원우회 및 학생자치기구에서 봉사를 통해 학생활동에 기여한 자 또는 가계가 곤란하여 별도 신청한 자 중 원우회장의 추천을 받은 자
② 수업조교 장학금
공학대학원 수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해당 담당교수가 추천한 자
③ 기타 장학금
공학대학원의 발전 및 필요에 의하여 장학위원회에서 장학금 지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제5조(장학위원회) 본 대학원에 장학금 지급에 관한 심의기관으로 장학위원회를 둔다. 장학위원회는 본 공학대학원 운영위원회로 위원으로 구성하고 공학대학원장이 위원장이 된다
제6조(장학위원회의 기능) 장학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학금의 예산 및 기본 정책에 관한 심의
2. 장학금 지급대상자의 자격요건, 수혜기간 및 장학금액에 관한 심의·의결
3. 각 전공별 장학 인원 배정에 관한 심의‧의결
4. 기타 필요한 사항
제7조(자격의 제한) 다음의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장학금을 지급할 수 없다.
1. 휴학 중인 자
2. 수업연한을 초과한 자
3. 정학 이상의 징계 처벌을 받은 자
4. 재입학한 자로서 재입학한 이후 한 학기가 경과되지 않은 자
제8조(장학금수혜기간) 장학금의 수혜기간은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1학기간으로 한다.
제9조(이중지급금지) 장학금은 이중으로 지급될 수 없다.
제10조(준용) 본 규정에 미비한 사항은 대학원 장학위원회 규정을 준용한다.
부칙
(1) 이 규정은 1997년 9월 15일부터 시행한다.
(2) 본 개정규정 제 4조, 5조는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3) 본 개정규정은 2015년 4월부터 시행한다.
(4) 본 개정규정은 2020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