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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연말정산용 교육비납입증명서 발급 안내
날짜: 2024년 1월 24일

2023학년도 연말정산용 교육비납입증명서 발급 안내

 2023학년도 학부, 일반대학원, 전문‧특수대학원 연말정산용 교육비납입증명서는 ‘1. 연세대학교 학사포탈시스템’ 또는 ‘2. 국세청 홈텍스’ 에서 다음과 같이 발급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연세대학교 학사포탈시스템 이용

- 학사포탈시스템(portal.yonsei.ac.kr) → 학사행정 → 등록 → 학생 → 교육비 납입증명서출력 Click → 출력

- 학사포탈 조회기간 : 2024. 1. 15.(월) ~ 2. 29.(목)

 

2.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

- 국세청 홈텍스(www.hometax.go.kr) 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

2024. 1. 15(월)부터 교육비납입증명서를 포함한 모든 내역은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동발급 됩니다. (안내: 국번없이 126)

 

※ 만19세 이상 자녀가 국세청(홈택스)에 ‘간소화 자료제공 동의 신청’을 한 경우에는 부모님의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서 대학교육비 세액공제 내용을 확인 할 수 있음 (만19세 미만은 별도로 동의 절차 필요 없음)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에서 부양가족인 자녀의 교육비납입자료를 조회하기 위해서는 자료제공자(부양가족인 자녀)의 자료제공동의를 반드시 신청하여야 함)

     

3. 교육비납입증명서 이용 방법

1) 본 교육비납입증명서는 2023년 납입하신 1학기, 2학기, 계절학기 등록금을 포함하여 발행됩니다. 

2) 연말정산관련 세법 안내

- 대학교 교육비(소득세법 제59조의4 3항)는 기본공제대상자인 배우자, 형제자매, 입양자 및 위탁아동의 것으로서 1인당 연 900만원까지 공제됩니다. (단, 본인교육비는 전액)

- 대학원 교육비는 근로자 본인의 것만 해당됩니다. 

     

4. 주요 사항

- 소득세법 제59조의 4에 따라 직계비속 등이 등록금 대출을 받아 지급한 교육비는 교육비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5. 기타 참고사항

1) 외부재단(한국장학재단 제외)에서 직접 수혜한 장학금(학교기록이 없는경우)은 본 교육비납입증명서에 불포함 되어 있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고등학교 재학 중에 수시 모집에 합격하여 납부한 대학 등록금은 대학생이 된 연도에 공제됩니다. (서이 46013-10624, 2001.11.28)

3) 학교로부터 받는 장학금 등 등록금 감면액이 있는 경우는 감면액을 제외한 실제 납부 한 금액만 공제합니다. (법인 46013-3515, 1996.12.17/원천세과-557, 2011.9.5.) 

4) 장학금이 등록금보다 큰 경우 공제되는 등록금은 없습니다. 

5) 자율경비(학생회비 등), 책값, 기숙사비 등은 공제대상 교육비가 아닙니다. 

6) 전문․특수대학원 고위자 과정은 해당 대학원 행정팀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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