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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처] 생명윤리위원회(IRB) 전자서면 서비스 지원 안내
날짜: 2023년 5월 18일

 1.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간대상 연구, 인체유래물 연구 및 배아줄기세포주 이용 연구>를 수행하는 연구자는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의 심의를 받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2. 최근들어 줌 연구 및 비대면 아동 연구를 수행함에 있어 서면동의 면제 연구가 아닌 경우 대면 동의서를 사용하여 동의를 받는 과정에 미준수 사항이 발생하거나 연구대상자에게 번거로움을 초래하면서 동의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에 IRB에서는 이러한 연구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IRB 승인 받은 연구에 대해 <전자서명> 지원 서비스를 도입하였습니다.

  가. 지원기간: 2023.5.1.~ 2024.4.30.

  나.  전자서명 업체: 이폼사인

  다. 지원대상: 비대면 연구 및 아동 연구(설문연구 제외)/(기타) 전자서명이 필요한 연구는 신청 후 검토 처리

 

3. 자세한 사항은 IRB 홈페이지 내 공지사항 100번을 참고하여 주십시오.

신청 문의사항은 IRB 행정간사(☏ 2123-5158/ 또는 yuirb@yonsei.ac.kr)에게 연락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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