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적
1. 제적의 구분
가. 미등록 제적: 정해진 기간 내에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나. 휴학만료 제적: 정해진 휴학기간이 끝난 후에도 복학을 하지 않을 경우
- 입대휴학 기간은 복무기간동안에 한정됨
다. 학기만료 제적: 총 재적 기간인 10학기 내에 졸업하지 못할 경우(재입학 불가)
라. 징계 제적: 학생으로서 그 본분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였을 때 공학대학원 징계위원회에서 결정한 징계에 따라 제적된 경우(재입학 불가)
2. 제적자는 등록금(입학금 포함)을 반환받을 수 없음